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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9일 화요일

해외여행/북미/캐나다

오늘은 캐나당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캐나다의 역사로부터 시작해볼까요?

약 3천년 전부터 인디언 원주민과 에스키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캐나다는 10세기경 바이킹들에 의해 발견된 곳이다. 이후 이탈리아인과 덴마크인의 탐사로 유럽에 알려졌고, 1593년 프랑스인이 캐나다라고 이름붙였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까지 프랑스 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영국식민지와의 마찰로 치열한 식민지 전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1713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앤여왕전쟁'에서 승리해 1763년 파리조약으로 영국령이 되었으나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민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다. 지금까지도 퀘백 등 프랑스계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그 갈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867년 캐나다 연방의 설립에 이어 1931년 웨스트민스터 조례로 영국연방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획득했고, 1982년에 캐나다 최초 헌법의 완성으로 비로소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도 볼까요?

[시차]

캐나다내에만 6개의 표준시가 있으며, 한국보다 태평양 연안 표준시는 17시간, 산간지대표준시 16시간, 중부 표준시 15시간, 동부 표준시 14시간, 대서양 표준시 13시간, 뉴펀들랜드 표준시 12시간 반이다. 한국이 정오이면 밴쿠버 19시, 캘거리 20시, 토론토 22시 등이다.

[기후]

국토의 면적이 넓은 관계로 지역마다 기온차가 심하다. 위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져 추위가 심한 편이다. 하지만, 서부 태평양 연안은 해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침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밴쿠버가 있는 B.C주는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으며, 10월∼3월은 우기이다. 캘거리가 있는 알버타주는 연중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1월 평균 기온이 -12℃, 7월 평균 기온이 16℃이다. 몬트리얼이 있는 퀘백주는 여름에는 온난 다습해서 덥고 지루한 날이 계속되고, 겨울에는 강설량이 254m나 되어 폭설이 내리는 날이 많다. 오타와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북부와 남부의 기온차가 큰 편이다. 토론토의 북부는 겨울이 매우 길고 건조하여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오타와의 남부는 여름이 길고 온화하나 호수의 영향으로 다습하다.

[전압]

거의 전 지역에서 110V에 50Hz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220V는 어댑터 필요없이 스위치만 바꾸고 플러그만 110V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전화]

25¢를 넣고 시간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발신음을 듣고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동전을 넣어야 통화가 되는 곳도 있으니 공중전화 사용법을 확인한후 사용해야 한다. 안내전화는 411이고 95¢ 유료이다.

◈한국으로의 전화
☞ 호텔에서 전화를 이용할 경우는 다일얼링 순서는
0또는9번(외부전화 접속, 호텔마다 확인요)+011+82+2(0을 뺀 지역번호)+전화번호
☞ 공항또는 시내의 국제전화가 가능한 공중전화를 이용할 때
011+82(한국 국가번호)+2(0을 뺀 지역번호)+ 전화번호
ex)서울 725-6000 으로 전화할 경우: 011+82+2+725-6000

☞ 한국으로의 수신자부담 이용전화
1-866-558-0082 + 1111 + # 를 누르면 한국교환원 연결

[우편]
캐나다의 우체국은 각 시에 도심이나 중심에 위치하여 있으며, 우체국 표시가 있는 소규모 상점에서도 우편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으며 무게에 따라서 우표의 값이 달라진다.
보통 비행기편은 일주일-이주일 정도, 선박편은 20일에서 한달정도 소요된다,

[물가]
교 통 비 : C$ 2,25
생수 1병 : C$ 2
담배 1갑 : C$ 7-10 (담배 종류마다 다르다)

[공휴일]
☞ 1월 1일 신년 (New Year's Day)
☞ 3월 28일(부활절 전 금요일) Good Friday
☞ 3월 31일(부활절 다음 월요일) Easter Monday
☞ 5월 19일 Victoria Day
☞ 7월 01일 Dominion Day
☞ 9월 01일(첫째 월요일) 노동절(Labor Day)
☞ 10월 13일(둘째 월요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 12월 25일 성탄절(Christmas)
☞ 12월 26일 Boxing Day

[현지연락처]
-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오타와) 613-232-1715
-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 604-681-9581
- 주 밴쿠버 무역진흥공사 604-683-1820
- 밴쿠버 한인회 604-255-3739
- 대한항공 604-689-2000

3) 캐나다 비자
 
캐나다는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일부 아국인들이 무비자 입국하여 현지에서 이민 수속을 하거나, 불법 체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 및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캐나다 당국은 아국인 여행자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4) 여행중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도 한번 볼까요?


[음주 매너 / 주류구입 유의]
- 캐나다에서는 술을 아무곳에서 살 수 없고 허가된 상점인 리커스토어 (Liquer Store)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리커스토어 개방 시간은 9am-6pm 까지이며, 토.일. 공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 음식점에서도 술을 파는 지정된 곳에서만 마실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꺼내놓으면 불법이다.

[승차시 유의]
승차시 필히 안전벨트를,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해야한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반드시 미리 납부해야만 출국할때 문제가 없다.

[치안여건]
캐나다는 치안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미국과 비교해서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인 밴투버, 토론토 같은 곳에 슬램가나 뒷골목 등은 안심할 수 없다. 되도록이면 밤에 나가는 일을 삼가하고 골목이 아닌 대로변으로 다니도록 한다.

[기타]
- 여러 민족들이 각각의 풍습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을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렵이나 낚시, 식물채집 등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팁]
캐나다에서 팁은 관행이며 서비스를 받은 감사의 표시이다.
대략 여행객이 지불해야 할 팁을 유형별로 분류 해보면 다음과 같다.
- 식당에서 식사 후 : 청구금액의 15~20% 정도
- 택시를 타고 하차시에 : 이용요금의 10~15% 정도
- 호텔사용 후 침대 위에 : 1인당 C$1.00
- 공항에서 포터에게 : 짐 한 개당 C$1.00
- 호텔에서 벨맨에게 : 짐 한 개당 C$1.00
- 관광가이드, 운전기사, 인솔자의 경우 : 1일 1인당 : $10.00


캐나다 포토갤러리 이모저모

밴프(Banff)

옥색으로 빛나는 레이크 루이즈


페이토 호수


논덮인 록키 국립공원


벤쿠버 - 캐나다 플레이스


몽모렝시 폭포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 ( 다운타운과 노스 밴쿠버를 잇는 1,517m 길이의 다리)

인피니티 호


갤럭시 알래스카


알곤퀸 주립공원


나이아가라 폭포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소개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월요일

해외여행/미주/미국에 대하여

오늘을 북미에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_ 미국의 역사 _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후 18세기초부터 종교와 정치적 자유를 찾는 청교도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영국인들이 이주하여 대서양 북동부 일대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중엽,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난이 심각해 지자 식민지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식민지 백성들의 반발을 사게 되어 1775년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13개 식민지를 '주州'로 하는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그후 1783년 '파리강화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공인 받아 미시시피 강 동쪽의 광대한 땅이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노예제도 문제로 인해 남북전쟁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북부의 승리로 미합중국은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세계의 대국이 되었다. 미국은 현재 본토의 48주에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합친 50주, 그리고 콜럼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이다. 

이외에도 해외의 준주와 자치령으로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 태평양의 여러 섬 및 파나마 운하지대등이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지만 다시한번 미국비자에 대해 살펴볼까요?

2008년 11월 17일부터 바뀌는 미국비자 면제에 관한 안내

◆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조건-1) 전자여권(올 해 8월부터 발행된 여권 포함) 소지자
조건-2) 미국 내 90일 이내 체류 (출발일 기준 3개월이내 귀국일이 명시된 왕복 항공권필요)
조건-3) 관광 및 상용 목적
조건-4) 사전 인터넷 ESTA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 사항을 입력 후 최종 Authorization Approved(허가승인)을 받은자

☞ ESTA 웹페이지
https://esta.cbp.dhs.gov/esta/esta.html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현행과 동일하게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ESTA 신청 후 Travel Not Authorized (여행 미승인)을 받을 경우, 현행과 같이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ESTA 신청은 최소한 1달 여유를 두고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vwpkorea.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 VWP란 무엇인가요? 

VWP는 Visa Waiver Program의 약자로서 비자면세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비자면세 프로그램(VWP)이란 미국 법에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Q. VWP가 시행되면 누구나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VWP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광 및 상용목적에 의한 무비자 방문이기 때문에 여타 목적을 위한 방문(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① 90일 이상 체류하실 경우
②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경우
③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④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Q. 90일간 관광(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VWP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90일간 관광및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가더라도 이전에 미국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ESTA) 신청 결과 no 응답을 받은 경우 등에는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받은 미국비자를 이용해서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Q.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유학이나 취업, 이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아니요, VWP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 신분(Visa Status)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분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나가서 현지 미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Q.VWP에 따라 무지바로 미국에 입국 후 캐나다, 멕시코 및 인접국으로 여행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및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는 최초 미국 입국 시 허용 받았던 90일 중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만큼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입국 관리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다시 90일을 부여히는 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인접국으로 여행했다가 미국으로 재입국 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회피를 위해 단기간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편법을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STA(사전여행허가) 기본 정보

▶ ESTA 최소 신청 기간 : 최소한 여행 출발 72시간 전까지 입력 가능
(그러나,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으면 별도 비자 수속을 받아야 하므로 최소 출발 1개월 전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효 기간 : 승인 날짜로부터 2년 또는 신청자의 여권이 만료되는 일자 중 빠른 날짜까지며 여러 차례 방문 가능(복수)
▶ 미국 입국 시 ESTA 승인 번호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종이 인쇄 추천)
▶ 승인 후 업데이트 가능한 항목 : 메일 주소, 전화번호, 항공편수, 도착하는 도시, 미국 내 거주할 주소(호텔 명)
▶ 여행 허가 승인 후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을 경우 : 반드시 새 ESTA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목적지가 미국이 아니지만, 미국 공항에서 TRANSIT 할 경우 : ESTA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STA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현지 입국 심사 시 사안에 따라 입국 거절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 ESTA(사전여행허가) 입력에 필요한 사항

▶ 기본정보
- 생년월일, 국적, 거주국가, E-MAIL 주소 (선택사항), 영문 이름, 성별, 전화번호/국가번호(선택사항)

▶ 여권정보
- 여권 만료일, 여권 발급일, 발급 국가, 여권 번호

▶ 여행정보
- 항공사 코드(선택사항)
- 항공편수 (선택사항)
- 미국 체류 주소(호텔명)
- 미국 체류 도시/주

▶ 기타질문 (YES or NO)
- 현재 질병 유무(전염병/마약중독)
- 위법 행위 여부
- 미국 불법 체류 및 시도 여부
- 미성년 대상 범죄 여부
- 고발 및 고소 여부


그리고 또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도 알려드리죠


[환전]
환전은 여행출발전에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US달러($)로 구입한다,
미국은 여러곳에서 팁(tip)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큰 돈 보다는 1$, 5$ 등의 소액환으로 환전하는 것이 편리하다.

[의료]
미국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약을 지을수 있다.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등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여행시 아플경우에는 묵었던 숙소 프론트에서 의사를 부르거나 직접 찾아간다. 엠뷸런스를 불러도 되나 가격이 꽤 비싸다.


미국에 대한 이미지 이모저모

헐리우드 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레돈노 비치


롱비치


디즈니랜드 퍼레이드


시즐러-바베큐립 & 샐러드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금문교


하프 돔과 주변풍경


요세미티 폭포


트윈픽스에서 바라 본 시내전경


요세미티 국립공원 전망대


시카고 전경


링컨 파크


시카고 야경


마리나 시티 일명'옥수수 빌딩'이라고 불리우는 마리나 시티빌딩



그외 너무나 많은 미국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오늘도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