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권과 비자의 쓰임새를 자세히 알지 못하게 될때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자세히 여권과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 여권의 용도 및 종류
▶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각 시/도청,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 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7~1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후 발급됩니다.
▶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 일반여권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용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교관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동거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유학여권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합니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해외이주여권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2) 여권의 쓰임새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 해외출국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3) 여권 기재사항 변경
▶ 여권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은 사진 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여권의 만료기간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내 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연장 가능한 여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한 여권, 복지카드)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발급 수수료 : 25,000원(2008년 8월 25일부로 인상된 금액)
▶ 여권 분신 재발급(대리신고 불가)
◇신규발급신청시의 구비서류
◇여권재발급 사유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게 됩니다.
*분실신고시 완전무효처리 된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단, 분실신고만 하여 분실여권효력정지 처리 된 여권을 찾은 경우에는 분실여권회수 신고서를 작성한 후 분실여권 효력회복신청을 하면 1주일 이후 여권 재사용이(출국) 가능합니다.
▶ 여권 관련 주의사항
◇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수 있습니다.
◇ 기타 주의사항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됩니다.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4) 비자의 용도 및 종류
▶ 비자란?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의 비자 필요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됩니다
▶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습니다.
◇ 방문목적별 : 관광비자, 학생비자,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 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별 : 단수비자, 복수비자
5) 미국비자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조건-1) 전자여권(2008년 8월부터 발행된 여권 포함) 소지자
조건-2) 미국 내 90일 이내 체류 (출발일 기준 3개월이내 귀국일이 명시된 왕복 항공권필요)
조건-3) 관광 및 상용 목적
조건-4) 사전 인터넷 ESTA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 사항을 입력 후 최종Authorization Approved(허가승인)을 받은자
☞ ESTA 웹페이지
https://esta.cbp.dhs.gov/esta/esta.html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현행과 동일하게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ESTA 신청 후 Travel Not Authorized (여행 미승인)을 받을 경우, 현행과 같이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ESTA 신청은 최소한 1달 여유를 두고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vwpkorea.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 VWP란 무엇인가요?
VWP는 Visa Waiver Program의 약자로서 비자면세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비자면세 프로그램(VWP)이란 미국 법에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Q. VWP가 시행되면 누구나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VWP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광 및 상용목적에 의한 무비자 방문이기 때문에 여타 목적을 위한 방문(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① 90일 이상 체류하실 경우
②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경우
③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④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Q. 90일간 관광(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VWP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90일간 관광및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가더라도 이전에 미국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ESTA) 신청 결과 no 응답을 받은 경우 등에는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받은 미국비자를 이용해서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Q.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유학이나 취업, 이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아니요, VWP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 신분(Visa Status)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분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나가서 현지 미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Q.VWP에 따라 무지바로 미국에 입국 후 캐나다, 멕시코 및 인접국으로 여행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및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는 최초 미국 입국 시 허용 받았던 90일 중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만큼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입국 관리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다시 90일을 부여히는 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인접국으로 여행했다가 미국으로 재입국 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회피를 위해 단기간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편법을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STA(사전여행허가) 기본 정보
▶ ESTA 최소 신청 기간 : 최소한 여행 출발 72시간 전까지 입력 가능
(그러나,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으면 별도 비자 수속을 받아야 하므로 최소 출발 1개월 전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효 기간 : 승인 날짜로부터 2년 또는 신청자의 여권이 만료되는 일자 중 빠른 날짜까지며 여러 차례 방문 가능(복수)
▶ 미국 입국 시 ESTA 승인 번호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종이 인쇄 추천)
▶ 승인 후 업데이트 가능한 항목 : 메일 주소, 전화번호, 항공편수, 도착하는 도시, 미국 내 거주할 주소(호텔 명)
▶ 여행 허가 승인 후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을 경우 : 반드시 새 ESTA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목적지가 미국이 아니지만, 미국 공항에서 TRANSIT 할 경우 : ESTA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STA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현지 입국 심사 시 사안에 따라 입국 거절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 ESTA(사전여행허가) 입력에 필요한 사항
▶ 기본정보
- 생년월일, 국적, 거주국가, E-MAIL 주소 (선택사항), 영문 이름, 성별, 전화번호/국가번호(선택사항)
▶ 여권정보
- 여권 만료일, 여권 발급일, 발급 국가, 여권 번호
▶ 여행정보
- 항공사 코드(선택사항)
- 항공편수 (선택사항)
- 미국 체류 주소(호텔명)
- 미국 체류 도시/주
▶ 기타질문 (YES or NO)
- 현재 질병 유무(전염병/마약중독)
- 위법 행위 여부
- 미국 불법 체류 및 시도 여부
- 미성년 대상 범죄 여부
- 고발 및 고소 여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더욱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